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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입건, 구속, 불구속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입건
입건이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정식적으로형사사건의 조사를 시작하는 것을 뜻합니다.
불구속 입건
불구속 입건이란, 피의자를 유치장에 가두지 않고 수사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때 피의자는 정해진 날짜에 따라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합니다.
정리하면,
입건은 '수사를 시작하는 것' 과 '수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
구속이란 피의자가 구속요건에 1개이상 해당될 때
유치장에 가두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구속요건으로는
1. 주거지가 불명확할 때
2. 도주 가능성이 있을 때
3.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을때
위 3가지가 있습니다.
유치장에 가두는 것 자체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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