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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기/정보

상고와 항고, 뜻과 차이점을 알아보자.

by 춘쌈이 201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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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3심제도 입니다.

우리들이 법에 접촉을 할 때,

1심 -> 2심 -> 대법원 순서로 재판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2심이 1심의 상급 법원이며, 대법원이 2심의 상급 법원이라는 뜻 입니다.

 

 

위의 개념을 알지 못한다면, 항소와 상고의 차이를 알기 어려운데요.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뜻하며,

상고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항소와 상고 모두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행위는 맞지만

용어로써 구분을 시켜놓은 것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결정과 명령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고와 항소의 차이점은 1심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 결과는

판결을 통해 나오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면,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는 결정 등에서는 판결을 하지 않고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재판단을 요구하는 행위를 항고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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