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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기/정보

[2019 공무원 정보] 성과급은 어떻게 받을까? 얼마일까? 성과급 지급방법 기준표

by 춘쌈이 2019.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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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은 1998년에 처음 등장했는데요! IMF시절 공무원들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이면 다 주는 것이냐?? 앞의 수당 파헤치기 포스팅에서도 보셨겠지만,

전년도 12월 31일(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일반직 외에 청원경찰 등도 해당됩니다!

But!! 지급기준일 현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에 해당되면 지급할 수 없습니다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 휴가, 휴직,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인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경우)


보시면 보통 6급 이하(과장급 이하) 공무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 수당에 관한 법령에서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 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지급 방법에는 1. 개인별로 차등 지급 2.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등 5가지가 있지만, 개인별로 통상적으로 등급을 부여받아 지급합니다!





등급은 S~C까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S급의 경우 17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B등급의 경우 85%이하, C등급의 경우 아예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지급기준액을 100만원으로 적용한다면 173만원과 85만원 미지급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요..

군인의 경우 215%(C등급) ~ 85%(B등급)으로 타 공무원보다 더 많이 지급됩니다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군인과 같이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급기준표를 일반직, 경찰, 소방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9급의 경우 올해 성과상여금은 작년 공무원 봉급표에서 10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준액으로 기관의 예산에 따라, 기관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S~C등급으로 정해진 후에 지급됩니다!

성과상여금뿐만 아니라, 특별성과상여금이란 수당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급 이하의 성과상여금 적용 대상 공무원과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또한 포함됩니다! 물론 이름만큼 특별해서 최상위 S등급에서 선발하여 지급합니다 총 인원 중 무려 2%입니다! 그럼 얼마나 더 받는 거야?? 쉽게는 50%를 더 받습니다!

<해당 직급의 지급기준액 X 172.5% X 50% >가 일시급으로 추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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