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전기/정보

[2019 공무원 정보] 출장비에 대해서 알아보자! 공무원 출장비 얼마일까?

by 춘쌈이 2019. 2. 21.
728x90
반응형

실제로 오늘 알아볼 항목은 출장으로 구분된 여비입니다!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1, 2만원의 정액으로 지급하지만 근무지외 출장의 경우 정액지급 외에도 여러항목으로 지급되는데요!

우선, 근무지내 국내출장비 지급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무지내의 경우는 같은 시를 이야기 합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근무지내는 부산전역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

(점심시간도 포함! 예를들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출장일 경우 출장시간은 4시간)



사실상 1호는 대통령부터 기관장 등등 고위공무원에 해당하며 2호에도 고위공무원으로 해당되는 3급, 장학사, 소령 등 이 있지만, 일반적인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에 대한 지급표입니다

실비로 표시된 것은 철도, 선박 등 정해진 경로에 해당하는 운임금액 안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철도나 항공의 경우는 금액이 정해져 운임비가 실비로 지급되지만, 자동차의 경우는 버스비나 철도비 운임비에 한해서 금액이 지급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행료와 유류비가 지급됩니다

또한, 공적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2. 공적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