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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정리2

입건,불구속입건,구속 뜻정리 알아보자. 많은 분들이 입건, 구속, 불구속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속, 불구속, 입건은 모두 형사 소송 절차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선 구속은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고, 이행 위험이 있어 그 범인을 임의로 자유롭게 둘 수 없을 때 주로 사용됩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 및 청구하고, 이를 법원에서 검토 및 허가되면 구속됩니다. 이러한 구속은 범죄사실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면, 불구속은 범죄행위의 진술을 받은 경우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 범인의 행방에도 문제가 없다면 구속 대신 불구속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입건은 경찰이 수사한 범죄사실을 검찰에 송치하여 검찰이 경우에 따라 기소 여부를 .. 2019. 12. 27.
상고와 항고, 뜻과 차이점을 알아보자. 우리나라는 3심제도 입니다. 우리들이 법에 접촉을 할 때, 1심 -> 2심 -> 대법원 순서로 재판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2심이 1심의 상급 법원이며, 대법원이 2심의 상급 법원이라는 뜻 입니다. 위의 개념을 알지 못한다면, 항소와 상고의 차이를 알기 어려운데요.​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뜻하며, 상고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 항소와 상고 모두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행위는 맞지만 용어로써 구분을 시켜놓은 것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결정과 명령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고와 항소의 차이점은 1심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 결과는 판결을 통해 나오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하.. 2019.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