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1 [2019 공무원 정보] 성과급은 어떻게 받을까? 얼마일까? 성과급 지급방법 기준표 성과상여금은 1998년에 처음 등장했는데요! IMF시절 공무원들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이면 다 주는 것이냐?? 앞의 수당 파헤치기 포스팅에서도 보셨겠지만,전년도 12월 31일(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일반직 외에 청원경찰 등도 해당됩니다!But!! 지급기준일 현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에 해당되면 지급할 수 없습니다(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 휴가, 휴직,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인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경우) 보시면 보통 6급 이하(과장급 이하) 공무원으로 보시면 됩니다!공무원 수당에 관한 법령에서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 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한다고나와있습니다! 지급 방법에는 1. 개인별로 차등 지급 2... 2019.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