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불구속입건,구속 뜻정리 알아보자.
많은 분들이 입건, 구속, 불구속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속, 불구속, 입건은 모두 형사 소송 절차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선 구속은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고, 이행 위험이 있어 그 범인을 임의로 자유롭게 둘 수 없을 때 주로 사용됩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 및 청구하고, 이를 법원에서 검토 및 허가되면 구속됩니다. 이러한 구속은 범죄사실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면, 불구속은 범죄행위의 진술을 받은 경우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 범인의 행방에도 문제가 없다면 구속 대신 불구속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입건은 경찰이 수사한 범죄사실을 검찰에 송치하여 검찰이 경우에 따라 기소 여부를 ..
2019. 12. 27.